법률
이런 경우는 드문가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상에서 아청물을 판매 하다가 검거된 사례를 보면 토렌트나 메가클라우드 등에서 cops 라는 시스템에 걸려든 사례나 메가클라우드가 사이버수사대에 넘겨 검거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 없이 sns에서 ”중학생 야한 영상 판매“ 같은 단순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게시글만 있고 영상을 판매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sns측에서 협조도 어려울텐데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sns측에서 협조를 해줄 가능성은 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