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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학생으로 의심 되는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을 때 증거가 게시글 하나 뿐일 때 sns측에서 협조 하기 어렵죠?영상물 확인도 불가능 하고 그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죠? 애초에 글만으로 협조를 요청 하지 않고 영상이 판매 되거나 유포 된 확증이 있어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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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게시글만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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