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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yeoeo
giyeoeo24.02.04

폭언욕설로 퇴사했으나, 음성녹음 파일은 하나 밖에 건지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40살 되는 A팀장이 저한테 항상 회식 때마다 제 약점이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에 대해서 공연히 말을 하고,(얘 23살인데 아직 모쏠아X다. 운전병 출신인데, 운전 못한다. 등) 다른 팀의 분위기는 어떻냐고 다른 팀원분한테 상담 받은 걸로 저에게 숙소에서 욕설을 퍼붇고,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의견을 말해도 어떻게든 무시하면서 저보고 잘못했다 너의 책임이다로 일관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또다른 B팀장은 저한테 자꾸만 욕설을 퍼붇습니다. 녹음을 할려고 폰을 켤려고 하면 자기 말하는 도중에 폰 키지 말라하고, 워치로 빅스비 음성 써서 1번(음성녹음을 시작하는 매크로)이라고 말하면 대화를 끝내네요. 그리고 항상 욕설을 퍼부으려고 하면 다른 팀원들 다 현장 가고 나서, 둘이서 있을 때 욕설을 꼭 퍼붇습니다. 일과 관련된 내용도 내용도 있지만, 저의 인신모독이나 일과 상관없는 저의 개인적인 외모에 대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팀원들의 증언을 받고 싶지만, 회사 내에서 입지가 높은 사람이라 쉽사리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다른 팀원들도 이 팀장이 인성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팀장과의 대화에서 그나마 음성녹음 파일 하나 건지기라도 했습니다.(저에게 수염 깍으라고, 넌 X같이 생겼으니 수염을 깍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로라도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직장동료의 폭언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 수 있을까요?

A팀장과 일은 당시 나의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인가 싶어 확실히 잘잘못의 알기 전엔 음성녹음을 키지 말잔 생각이었는데, 뒤돌아 생각해보면 겨우 상담 받고 얘기 나눈 걸로 욕을 퍼부은거에 왜 잠깐 폰 꺼내서 음성녹음을 키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고

뒷처리가 무섭고 신고하더라도 혹시 실패하면 다시 이 노가다판으로 오진 않을까란 생각(지금 생각해보면 이 천한 사람들이랑 다신 일하진 않고, 다신 이 직종에 가진 않을건데, 왜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었는지...)에 음성녹음을 쉽사리 키지 못했는지... 정말 아쉽네요.

정말 다신 노가다판으로 가고 싶진 않고,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코딩을 배워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고,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급여수급 어떻게든 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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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 후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하나밖에 없으면 동료 진술 등을 받는 것도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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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폭언 폭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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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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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여도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과 말씀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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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나 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먼저 신고 내지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녹취록 외에도 참고인의 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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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서 인정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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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음성녹음을 토대로 회사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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