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이 사는 룸메가 벽,장판 찍힘 수리 거부시에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룸메랑 같이 사는데 룸메가 신불자라 혹시나해서 제 명의로 보증금/월세 등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근데 룸메가 벽,장판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우기면 제가 계약자라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룸메 보증금에서 빼고 주는건 안되나요? 그리고 만약 계속 자기가 한게 아니라 우겨서 제가 책임을 지게 생기면 따로 고소진행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게 될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할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룸메 보증금에서 빼고 주는 것은 임대인의 권한이지 질문자님이 임의로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고소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질문자 명의로 한 것이라면 질문자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지기 때문에 우선 임차인인 질문자가 그 책임을 지고 그 비용 상당을 과실이 있는 룸메이트 분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계약자로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그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자 부분이 상대방 책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