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여,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우지 못합니다.
위의 경우 입마개를 채운 경우는 있으나 중형견이라는 점에서 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목줄을 잘 잡고 제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목줄을 놓쳐 그 중형견이 상대방에게 달려들었음으로 인하여 추락사를 야기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목줄을 잘 제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견주에게 그 과실책임이라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