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입마개 안한 대형견한테 물려서 상해를 입으면 그 견주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즘 산책이나 운동하다보면 애완견이나 대형견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뉴스에서 종종 개에 물려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를 봐서 길가다가
물리기라도 할까봐 얼음이 되곤 합니다. 입마개의 경우 의무적인지 불이행시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궁금하고 상해이상 해를 가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적으로는 맹견 등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과태료가, 아울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민사적으로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과실 치상 등의 죄책도 적용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입마개는 맹견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나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해는 과실치상 등이 문제되나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