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입마개 안한 대형견한테 물려서 상해를 입으면 그 견주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즘 산책이나 운동하다보면 애완견이나 대형견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뉴스에서 종종 개에 물려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를 봐서 길가다가
물리기라도 할까봐 얼음이 되곤 합니다. 입마개의 경우 의무적인지 불이행시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궁금하고 상해이상 해를 가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법률
요즘 산책이나 운동하다보면 애완견이나 대형견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뉴스에서 종종 개에 물려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를 봐서 길가다가
물리기라도 할까봐 얼음이 되곤 합니다. 입마개의 경우 의무적인지 불이행시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궁금하고 상해이상 해를 가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