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반려견 주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마개·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더욱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려견 관리 소홀로 행인이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인데도 입마개나 통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견 관리 의무 위반, 목줄 미착용, 입마개 미착용 등이 있었다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또는 별도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산책로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반려견 관리 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흉터 치료비, 휴업손해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반려견 주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 목줄·입마개 착용 여부, 반려견의 평소 공격성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