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디자이너 4대보험 가입 문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법이바뀌면서 건강보험도 배우자꺼에서 분리되고
국민연금도 납입을해야는데
프리랜서디자이너는 4대보험 가입시 직장지원을받지 못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상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등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아직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부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시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건강과 연금도 회사 지원없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