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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유예 연장 조치 실무에선 어떤 혜택과 주의점이 있을까요

미국에 이어 여러 국가들이 관세 유예(상호관세 90일 유예 등)를 연장하고 있다는 보고 있는데, 수출입 실무상 어떤 관세 판단 기준이나 혜택부터 챙겨두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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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아직 상호관세가 유예되어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8/13/Y6XOIA2XWJCZ3GFJFBOU5I6LXI/

    관세 유예 연장은 해당 국가들에게는 비용부담이 완화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아직까지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 않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이미 많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는만큼 미국과의 협상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유예 연장은 기업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예가 면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납부 기한이 오면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해서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적용 대상 품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유예된 세액을 ERP나 회계에 반영해 추후 납부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유예 종료 시점에 정산 충격이 생기지 않도록 수입부서와 재무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한국, EU, 일본은 이에 대하여 15%로 확정되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공장이 있고 이러한 물품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던 곳들은 이에 대한 대체생산처를 고민하여야됩니다. 즉, 각 국가별 생산비용 및 관세율을 고려하여 미국 측 소싱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유예가 연장되면 당장 자금 유동성 면에서는 수입자에게 큰 숨통이 트입니다.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일정 기간 뒤로 미룰 수 있으니 현금흐름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단순히 유예기간만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해당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서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꼭 계산해둬야 합니다. 또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과 적용 요건이 국가마다 달라서, 같은 물품이라도 한국에서와 미국에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고서 작성할 때 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혜택을 누리려면 유예 승인 범위와 만기 납부 계획을 명확히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