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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6.07

권리금은 건물주가 직접 영업장을 인수한다고 할 때도 받을 수 있나요?

A라는 건물에서 임대를 하여 영업을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영업장을 정리할 때

A 건물의 건물주가 해당 영업장을 본인이 직접 인수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에 대한 권리금을 건물주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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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희망하는 권리금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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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인수를 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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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관행되어온 것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직접한다고 할때에도 기존 권리금을 행하던데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등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흘러갈 경우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건물주가 후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것이 아닌 보통 건물주가 직접 운영할 때에는 받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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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양수인의 조건으로 임대인에게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계약기간만료되어 정리 한다고 하셨으니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나간다면 임차인은 해당 상가를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원상복구 하려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본인이 쓰겠다고 그냥 두고 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철거비를 아끼는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너무 좋고 쌔거라면 시설비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요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위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받아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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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물주 또는 그 가족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인수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나몰라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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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인수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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