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양수인의 조건으로 임대인에게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계약기간만료되어 정리 한다고 하셨으니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나간다면 임차인은 해당 상가를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원상복구 하려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본인이 쓰겠다고 그냥 두고 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철거비를 아끼는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너무 좋고 쌔거라면 시설비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요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위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받아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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