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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파랑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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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부모님께 2억5천정도 차용..이자 소득세

30대중반이고 아파트 이번에 매매하면서 부모님께 2억5천 억정도 차용계획중입니다

1) 차용금액 2억5천에서 5천은 비과세증여

2억에 대해서만 연간이자가 1000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차용 가능할까요?

2) 무이자 차용이 세법상 문제없어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율은 1프로정도로 작게할까 생각중인데 그에대한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해야할까요??

126번 전화해 문의해보니 매달 이자의 27.5프로 빼고 부모님께 드린다음 빼놨던금액을 매달 홈택스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매달 그걸하는게 쉽지는 않을거같구요

1년에 한번정도로 몰아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의 이자소득세는 빼고 이자만 납부했다가 나중에 문제가되면 그때납부해도 되나요? 가산세가 10만분의25? 기준이라는데 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안내면 가산세가 많이 붙을까요???

3) 마지막으로 상환기간은 법상 정해진건 없다고 알고있는데 원리금 상환으로 10~15년 정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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