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는 원천징수
하여 다음다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이에 대한 그 지급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게
되는 데, 이 서식이 바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입니다
이 서식은 회사 경리팀에서 비치 보관함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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