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기와 업무를 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 없지만 비방이나 뒷담이 아닌
'업무내용을 한 번 더 물어보려하니 화를내는것같다 화를 낸건아니지만 눈치가보여 그렇게 생각하는것같다' 와
'직급이 없는 사원이라서 뭐라고 불러야하는지 모르겠다 ㅇㅇ씨라도 불러도 되는건지'
각 두 번의 메신저를 오전 10시 오후 12시에 보냈는데 두 번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상사가 제 두 번이나 메신저를 훔쳐보고
저의 동료의 상사에게도 메신저 내용을 누설하여 동료 상사가 동료에게 그 내용을 언급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 일로 동료는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으로 제 상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