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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두루미135
특출난두루미13522.05.10

회사 상사 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 ?

회사 상사의 뒷담화를 퇴사한 직원에게 개인카톡으로 하였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카톡을 퇴사한 직원이 회사 상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생겼으며 회사 상사가 저를 고소를 하니 마니 하고 있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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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형법 관련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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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떤죄로 고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질의는 노동법률적 문제라기 보다는 사인간의 형사고발여부로 판단됩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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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뒷담화 내용에 따라 형법상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변호사님께 상담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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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 상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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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뒷담화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형사적인 문제로서,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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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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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기어려우나 물어보시는 사안의 경우 인사노무관리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에 관한 고소, 고발은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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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상사의 뒷담화를 퇴사한 직원에게 개인카톡으로 하였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카톡을 퇴사한 직원이 회사 상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생겼으며 회사 상사가 저를 고소를 하니 마니 하고 있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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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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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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