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내 차와 상대방이 부딪히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 차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드레일에 들이받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는 내 차를 피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급정거 또는 핸들을 틀어서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 차량에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고, 내가 구조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비접촉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 차량은 직접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발생의 원인 차량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비접촉 뺑소니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는 사상자 발생시 구호조치를 해야 하고 추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반드시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일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가 성립되면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죄가 인정됩니다.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결과 운전자에게 비접촉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50%가 넘는다면 고의가 있다고 추정되고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접촉뺑소니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