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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7

양도소득세 헷갈려 문의드려봅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리려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주택

2005년 매수 / 15년 실거주 후 지금 전세

조정과 비조정 반복했지만 2023.9월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2018년 5월 분양(당시 조정지역)

2021년 3월 잔금(당시 조정지역)

2021년 4월부터 현재 세입자 거주중

2023. 9월 현재 비조정지역

-C주택

C주택은 A주택 매도 후 비조정지역에서 매수 예정

A주택 매도 후에 C주택을 매수할 예정이에요.


*질문입니다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따라서 매수하면 비과세인가요?

2. 단계적으로 A주택 매도 후 주택 매도 하면 일반과세인가요?

3. 2번과 같이 매도하면 B주택이 일반과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A주택 매도 후 C주택 매수 후에 B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반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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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 주택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주택 매도시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무료 플랫폼에서 비과세 판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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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24년 3월까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a주택 양도 이후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b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아래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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