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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21.08.19

다소 복잡한 양도세관련 문의다시드립니다

현재상태는

A 현재거주주택(비조정지역..15년12월취득후 6년째거주중)

B 조정지역입주권(관처이후 20년11월취득)

C 조정지역신축빌라계약(21년8월계약..22년3월 준공때등기이전예정.)

이런상태에서 21년안에 A주택을 팔때 양도세는

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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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주택은 취득 전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아닌 이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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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들을 적용받으므로 미등기자산이나 단기간 양도 등의 경우가 아니면 단일세율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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