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해도 되나요?
근로자의 사직서 승인 처리가 늦게 된 상황입니다.
2월29일자 사직으로 올렸으나, 승인이 늦게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안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료도 현재까지 부과가 되고있는 상황이구요.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직서 처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직시점일로 신고하게 된다면 부과된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이 경우에는 상실신고 지연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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