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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로맨틱한박각시13224.04.04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해도 되나요?

근로자의 사직서 승인 처리가 늦게 된 상황입니다.

2월29일자 사직으로 올렸으나, 승인이 늦게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안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료도 현재까지 부과가 되고있는 상황이구요.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직서 처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직시점일로 신고하게 된다면 부과된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이 경우에는 상실신고 지연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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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실신고 지연시 과태료는 있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각 공단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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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세무 분류가 아니어서 신고는 했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이 누구의 관점의 질문인지도 파악이 좀 어렵네요

    회사에서 노무관리는 하는 입장이라면 노무관리하는 직원이 상실 신고를 늦게 한 것이 잘못이고

    대표자 입장이라면 대표자가 늦게 한 잘못인 것인데요

    근로자입자이라면 이질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으로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부과된 보험료를 되돌려받거나 다음달 고지시 차감하게 되며,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한두번의 과태료를 부과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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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 통상 과태료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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