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문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직장 사직일 - 24년 5월 16일
다른직장 취업일 - 24년 5월 27일
이런 상황에서 전직장에서 5월 30일 현재까지도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문의결과 6월 10일 급여일 이후에 일괄처리해 준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가 상실신고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장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6월 10일 이후에 상실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현재 취업하여 근무중인 회사는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요? 취득신고를 못한다면 이런 이유로 취업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