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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43
성실한고니4323.12.09

퇴사 처리 및 퇴직금 관련 질문

회사에 퇴사처리 의사를 밝혔는데 몇주째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이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퇴직금 지연이자도 아예 발생을 안하는거 아닌가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이라고 알고 있고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늦은 퇴사 처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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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였음에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절차를 기한 내에 밟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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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이론적으로 퇴사처리는 근로자의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회사에서 일부러 보험료를 내가며 유지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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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하고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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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상실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무상 고용/산재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

    2.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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