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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오리19
넉넉한비오리1924.01.11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고하는데 주소지 변경이후에 납입한 월세 금액만 환급?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고하는데 주소지 변경이후에 납입한 월세 금액만 환급받을수 있나요?

2023년 2월~2023 12월 월세 냈는데

12월에 주소지변경한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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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한 이후의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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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후 지출분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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