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으려고하는데 주소지 변경이후에 납입한 월세 금액만 환급?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고하는데 주소지 변경이후에 납입한 월세 금액만 환급받을수 있나요?
2023년 2월~2023 12월 월세 냈는데
12월에 주소지변경한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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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한 이후의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후 지출분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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