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엄격한아비269
엄격한아비269

타지로 전입신고 후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이사 예정인데요

이사가기전 타지에 전세집을 구하여 전입신고를 먼저 12월 초에 하였습니다.

현주소에 거주중이긴 하지만 등본상으로는 주소가 변경될텐데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만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내 이사하여 월세가 두 곳에서 발생했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한 경우 각각의 임대차계약서와 각 월세 납입내역,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확인) 등을 제출하여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