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로 전입신고 후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이사 예정인데요
이사가기전 타지에 전세집을 구하여 전입신고를 먼저 12월 초에 하였습니다.
현주소에 거주중이긴 하지만 등본상으로는 주소가 변경될텐데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만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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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내 이사하여 월세가 두 곳에서 발생했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한 경우 각각의 임대차계약서와 각 월세 납입내역,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확인) 등을 제출하여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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