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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아비269
엄격한아비269
22.12.11

타지로 전입신고 후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이사 예정인데요

이사가기전 타지에 전세집을 구하여 전입신고를 먼저 12월 초에 하였습니다.

현주소에 거주중이긴 하지만 등본상으로는 주소가 변경될텐데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만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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