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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사슴벌레300
핫한사슴벌레30024.01.18

가구점운영중인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지방에서 가구점 운영중입니다.

카탈로그로 가구 판매를 하였는데 가구 일부가 파손되어 부분교체하기로 고객과 합의하였는데 몇시간뒤 일방적으로 전액환불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모두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배송설치비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이라 배송비가 비싼데 이부분이라도 청구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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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과 부분교체로 합의를 본 이상 고객이 이를 번복하여 환불을 요구한느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번복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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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귀책 없는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배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다만 부분교체하기로 하였다가 변심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은 앞선 부분교체를 주장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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