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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5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고발 건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아 형사고발 및 배익배상을 하게되었습니다.

형사는 처벌은 벌금 300만원을받아 부모님께 손을내밀어 냈는데

배익배상은 일을해서 값아나갈려구했는데

2년동안 무직으로 백수생활을하며 지냈습니다.

직장은 안구해지고 있는가운데, 실업급여 반환금을 한번도 내지않앗다고

형사고발을 한다는데

전 형사고발을 받아 처벌을 이미 벌금형으로 받은 상태인데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인가 하는것이있다던데

똑같은사건으로 여러번 처벌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부정수급한것에대해서는 할말이없는데 없는돈을 만들어서 내라고 행패니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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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건과는 별개로 배액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겠으며

    질문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관련 문서가 있다면 첨부하여 주셔야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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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고발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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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실 것 같으며,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반환금의 반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상 채무의 변제 책임은 별개의 책임으로 이미 처벌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채무는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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