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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기린18
날렵한기린1822.03.21

실업수당 부정수급 대상이라고 합니다..처벌 수위를 낮추고 수급자격을 잃고 싶지 않는데 도와주세요.

오래 다니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해 1회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 있는 사업체에 등록이 되어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꽤 되어 알고는 있었지만 생활비 겸해서 받았기 때문이 잊고 지냈습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수 있는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네요..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비용 지불하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느분께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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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또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직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법인세 추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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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았고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연락이 왔다면 실업급여액을 모두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1회였고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외에 큰 처벌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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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된 소득이 신고되어 적발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조사에 임하여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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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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