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다니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해 1회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 있는 사업체에 등록이 되어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꽤 되어 알고는 있었지만 생활비 겸해서 받았기 때문이 잊고 지냈습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수 있는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네요..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비용 지불하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느분께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