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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149
완벽한오소리14922.12.29

남자가 여자 폭행시 여자쪽 귀책사유 있으면 감형?

남자들끼리는 욱하게 만들면 주먹 날라올수도 있으니

서로 조심들 하는편인데 여자는 그런게 전혀 없더라고요

여자가 남자한테 시비 걸때보면 설마 남자가 여잘 치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지 여자가 더 도발하더라구요

"남자가 쪼잔하게 여자 이기려고 드는거 아니지? " "그러다 한대 치겠다?" "한심한게 이런말 들어도 아무것도 못하지?" "ㅈ같이 생겨먹어서 말도 더럽게못하네" 이런식으로 계속 도발해서

남자가 여자를 때릴경우 폭행유도로 남자가 감형이 되나요? 안된다면 어차피 처벌받을거 확실하게 반 죽여놓는게 나을까요?

한대 떄린것과 두대 때린게 차이가 안난다면 속시원하게 반 죽여놓는게 나을것같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성별이 역으로 바뀌었을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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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여부나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사가 재량적인 판단을 거쳐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 폭행행위가 감경 되는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그러한 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폭행을 유도했다는 점이 참작되나, 그렇다고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유도를 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심한 폭행을 했다면 사실상 유의미한 감형은 없습니다.

    성별이 변경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