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대출로 구입하신 아파트 현재도 처음받은 대출이 이자만 납부하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자녀가 받으려고 할때 자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이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집은 부모명의, 즉 부모님소유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 주택의 담보대출은 소유권자인 부모님만이 대출 자격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자녀가 증여를 받아서 자녀 명의로 이전 후에는 ,
자녀님이 주택소유자이니 자녀님이 대출을 새로이 받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