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남아있는 부모님명의에 아파트를 자식이 물려받으려면 대출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어떻게 이전하는것이 제일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질문자님이 인수하면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대출금은 증여를 받는 게 아닌 것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절세방안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부담부 증여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부모님 자산을 상속받게 되면 당연히 빚(대출)도 상속받게 됩니다.
대출이 상속받을 재산에 비해 더 클 경우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돌아 가셨으면 방법이 없고, 살아 계시다면 생전에 조금씩(증여 한도액 내) 먼저 증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