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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7.28

부모님께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면...

대출이 남아있는 부모님명의에 아파트를 자식이 물려받으려면 대출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어떻게 이전하는것이 제일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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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질문자님이 인수하면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대출금은 증여를 받는 게 아닌 것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절세방안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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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부담부 증여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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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부모님 자산을 상속받게 되면 당연히 빚(대출)도 상속받게 됩니다.

    대출이 상속받을 재산에 비해 더 클 경우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돌아 가셨으면 방법이 없고, 살아 계시다면 생전에 조금씩(증여 한도액 내) 먼저 증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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