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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금조136
빈티지한금조136

알리에서 주문을 잘못하면 진짜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알리에서 물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을 제가 개인통관번호를 제 껄로 하고

이름,전화번호,주소지를 친한형껄로 했습니다.

이렇게하면 안되는걸 뒤늦게 알았는데요ㅠㅠ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면 제 친한형에게 연락이 간다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과태료 물게 되나요??

과태료가 100만원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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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악의로 제3자의 것을 도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등의 수정을 진행한 경우 통관절차 완료 후 배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송업체나 관세사측에 수정 관련하여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블로그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gyskadl/2226899543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개인정보관련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1백만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되면 계도조치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세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통관고유부호는 지인이라도 본인의 명의로 진행하면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특송사에 연락하시어 제대로 정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실제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했다면 주문시 배송받을 주소가 통관고유번호에 연동되어 있는 주소와 상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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