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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웜뱃101
작은웜뱃10122.04.21

엘레베이터를 타다가 타인이 닫힘버튼 눌러서 제가 다치면 타인 ,시설물관리주체 중누구를 신고하나요

병원에 입원중 환자 3명이 함께 엘레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고 차례로 타는데

먼저탄 사람이 제가 타고있는데 닫힘 버튼을 눌러서 문에 끼어서 다쳤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없다는데 두달째 통증으로 거동도 잘 안되고요

이경우 닫힘버튼을 누른 사람이 잘못인가요?

닫힘을 눌러도 엘레베이터가 사람이 있는데 닫힌 시설물관리주체 병원 잘못인가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누구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피해보상은 모두 거부상태입니다 (경찰신고하라며)

두달 지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지금이라도 진단서 띄어야 하나요? 일반진단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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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닫힘 버튼을 눌러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닫힘 버튼을 누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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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폭행이나 상해, 과실 치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병원 관리 주체에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닫힘 버튼을 누른 자에 대한 과실을 물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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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엘리베이터의 하자나 관리 과실 문제가 아니라면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닫힘 버튼을 누른 사람의 과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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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닫힘버튼을 누른 사람의 책임입니다. 닫힘버튼을 눌렀을때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열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시설물관리주체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닫힘버튼을 누른 사람을 상대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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