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주택취득시 취득세문의드려요
조정지역1주택소유.비규제지역에소형저가주택소유자(5천만원)가 비규제지역에 있는 1억이상 주택을 취득할경우 소유하고 있는 소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8%의 취득세는 내는것인지 소형저가주택이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1%의 취득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답 주시면 진심 감사하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조정지역이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