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1주택소유.비규제지역에소형저가주택소유자(5천만원)가 비규제지역에 있는 1억이상 주택을 취득할경우 소유하고 있는 소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8%의 취득세는 내는것인지 소형저가주택이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1%의 취득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답 주시면 진심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조정지역이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