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투자비 회수 세금없이 가능한가요?
작년 11월 5명이 공동투자로(법인)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수익금이 발생해서 배분을 하려고하는데 비율에 맞게 배당을 하면 세금이 나가는데 투자금에 있어 회수로 원금 그대로 금액을 나눠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배당에 해당하며, 투자금 회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금 회수는 공동투자자 중 어느 한명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질 때 발생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은 원천징수후 배당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 자본금으로 출자하신 금액 외의 채권[법인입장에서는 주임종채무]이 있으신 경우 동 금액만큼은 회수하셔도 세금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한 법인으로부터 그 수익금을 나누어 배당금을 수령하시는 것과, 기존에 투자하신 금액의 회수는 다른개념이므로 비교대상이 아니십니다.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익 배당이 아닌 본인의 투자금(자본금) 회수일 경우, 법인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본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투자금을 그대로 회수한다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추후 이익을 분배할 때 본인 지분이 감소되었으므로 분배받는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금 감소시 상법상 일정한(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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