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 배당이 아닌 본인의 투자금(자본금) 회수일 경우, 법인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본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투자금을 그대로 회수한다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추후 이익을 분배할 때 본인 지분이 감소되었으므로 분배받는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금 감소시 상법상 일정한(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