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년 당기순이익이 3억정도 추정됩니다.
1인 주주이고 배당을하려고합니다.
1인주주 3억정도 당기순이익일때 얼마를 배당받을수있는 금액이 계산이 되는걸까요?
또, 배당이후 신고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당가능금액은 이익잉여금 한도입니다. (단,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될때까지 매기 이익의 11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함.)
올해가 1기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2.72억을 배당선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하며,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급받은 자는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시 포함하여신고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법상 배당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하고나서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10을 한도로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합니다.
2.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배당을 받은 주주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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