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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11.06

배당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년 당기순이익이 3억정도 추정됩니다.

1인 주주이고 배당을하려고합니다.

1인주주 3억정도 당기순이익일때 얼마를 배당받을수있는 금액이 계산이 되는걸까요?

또, 배당이후 신고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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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당가능금액은 이익잉여금 한도입니다. (단,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될때까지 매기 이익의 11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함.)


    올해가 1기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2.72억을 배당선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하며,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급받은 자는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시 포함하여신고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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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법상 배당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하고나서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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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10을 한도로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합니다.

    2.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배당을 받은 주주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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