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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 수입배당금 조정명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계열사 주식을 3%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 현금 배당을 받아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유한 주식은 모회사도 아니며, 출자법인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 배당금 수익에 대하여 30%만 익금불산입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전 배당액을 기준으로 30%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