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열일하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계열사 주식을 3%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 현금 배당을 받아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유한 주식은 모회사도 아니며, 출자법인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 배당금 수익에 대하여 30%만 익금불산입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전 배당액을 기준으로 30%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