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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고릴라180
임대인이 법인(부동산중개업)인데 법인세가 과다하다며 추후 개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개인사업자로 변경하거나 대항력을 갖춘 후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을 때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임대인의 신용이나 재정상태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다소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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