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남의 토지에서 침입하여 20년 30년 살다보면
토지주 하고 법정 싸움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인도에 가서 20여년을 점유하고 살다가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인정 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옛날 달동네가 있던 시절 국유지에 집을 짓고 살던 시절..그런 오래된 집들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들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