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남의 땅을 점거하면...
시골에 가끔 남의 땅을 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식으로 20년을 점거하면 그 이용자의 소유가 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식으로 남의 땅을 점거한 사례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땅을 빼앗기면 소송으로 다시 빼앗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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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91판결).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본래 소유권을 가졌던 자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대한 항변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는 점유권원에 기해 20년간 점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면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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