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가끔 남의 땅을 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식으로 20년을 점거하면 그 이용자의 소유가 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식으로 남의 땅을 점거한 사례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땅을 빼앗기면 소송으로 다시 빼앗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