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경우 명의를 가져올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20년 타인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
요건으로는 1.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 해당 부분은 점유자가 해당 토지가 남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내땅으로 알고 점유,관리하였으나 이후에 남의 토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점유가 평온,공연히 행하여졌을 것, 3.일정한 기간 계속할것(연속된 20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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