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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30

다른 사람의 땅을 20년 소유하면 소유자가 바뀌는 건가요?

조금 어이없는 얘기를 들어 여쭤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의 땅을 20년 넘게 소유하면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던데요. 정말 무단으로 소유자가 있는 땅을 20년 사용하면 권리자가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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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경우 명의를 가져올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20년 타인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

    요건으로는 1.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 해당 부분은 점유자가 해당 토지가 남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내땅으로 알고 점유,관리하였으나 이후에 남의 토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점유가 평온,공연히 행하여졌을 것, 3.일정한 기간 계속할것(연속된 20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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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질문하신 듯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만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관리 하지 않거나 혹은 타인이 이를 사용해도 내비둘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공연, 과실 있이, 등기 없는 등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깨지게 됩니다.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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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 시효입니다

    민법 제 245조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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