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45조 내용대로라면 20년이상 마무문제없이 영농활동을 했다면 영농자의 재산으로 등기를 할수있는데 그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20년이상 평온하게 사유지인지도 모른체 영농을 했다면, 그 토지가 사유지 였다면 등기하는 절차를 아려주시기 바람니다.
등기절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셔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소송 없이 바로 등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