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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노린재155
덕망있는노린재15522.07.20

민법245조 내용대로라면 20년이상 마무문제없이 영농활동을 했다면 영농자의 재산으로 등기를 할수있는데 그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20년이상 평온하게 사유지인지도 모른체 영농을 했다면, 그 토지가 사유지 였다면 등기하는 절차를 아려주시기 바람니다.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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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셔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 없이 바로 등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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