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평온하게 사유지인지도 모른체 영농을 했다면, 그 토지가 사유지 였다면 등기하는 절차를 아려주시기 바람니다.
등기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셔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 없이 바로 등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