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확정 후 예상치 못한 질병과 입사 취소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특히 9일이나 입사를 연기했던 회사 측에서 본인의 아픔을 배려하지 않고 취소를 결정한 점은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실무적 관점에서 검진 비용 청구 가능성과 입사 취소의 정당성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배치전 검진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치전 건강검진은 사용자(회사)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건강검진(배치전 검진 포함)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3개월 근속 후 반환' 조건의 유효성: "일정 기간 근무해야 돈을 주겠다"는 조건은 법적으로 근거가 약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입사 취소인 경우, 검진의 원인 제공자가 회사이므로 당연히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사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 측 사정(취소)으로 무산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인 배치전 검진 비용 5만 원을 환불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입사 취소, 정당한가요?
이미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일이 정해진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채용 내정' 상태에 해당하며, 이때의 입사 취소는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취소의 정당성: 채용 내정을 취소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일시적인 질병이며 완치 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입사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 이미 회사 사정으로 9일을 연기했다는 점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회사는 일정 변경에 유연했으면서, 근로자의 불가피한 질병(증빙 가능)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제 방안: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입사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타 직장 기회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조언 및 대처 단계
억울하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단계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거 수집: 합격 통보 문자/메일, 회사 측의 입사 연기 통보, 본인의 진단서(노로바이러스), 입사 의사를 밝힌 연락 기록, 검진 비용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비용 청구: 회사에 먼저 "질병으로 인한 입사일 조율 요청이 입사 취소로 이어진 점은 유감이나, 법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배치전 검진 비용은 정산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노동청 상담: 만약 회사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입사 취소 과정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아픈 몸으로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해 힘드시겠지만, 우선 노로바이러스 치료에 전념하시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야 다음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