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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꽃새9
조신한꽃새922.11.25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달 초 면접을 본 후 근무 날짜까지 확정을 지었지만 (이곳을 A 근무지)

그 당시 다니고있는 회사 (B 근무지) 에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서 그 기간동안 출근을 미룰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몇번 통화를 하면서 고민을 하더니 인수인계 기간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며 출근 날짜까지 확정을 지으며 마무리 짓고

원래 다니던 곳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A근무지에 출근 일주일전 혹시 몰라 연락을 재차 해서 출근 확인 전화를 하였고

출근 하라는 말이 아닌 목요일에 본인이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 B 회사에 내었던 사직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확정 되었고

목요일에 연락준다던 분은 퇴근시간 전까지 연락이 안오길래 직접 걸었더니 일방적으로 더 채용을 못한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그 뒤에 본인이 미안하다며 근처 다른 근무지를 찿아 소개 시켜준다고는 하였지만

거기서도 다시 면접을 보고 조건도 봐야 하기에 채용 확정이 아니면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말했더니

그쪽에서도 신고 하려면 하시라고 말을 합니다.

A로 면접을 보러 갔을떄 얼핏 보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것 같아 보임..

1.A 근무지에서 애초에 출근 날짜를 정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B 회사에 사직서는 안 냈을것.

2.B 회사에서 사직서를 낸 후 바로 A 쪽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일방적으로 채용이 거부 당함.

3.A 쪽으로 출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라 부당해고인거 같고 그 쪽에서 소개 시켜준다고 하는것도

채용 확정이 아니기에 채용 될때 까지의 지원도 없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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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거부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이나 금전보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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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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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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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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