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후에 영수증 제출하면 비용을 주겠다고 해서 일단 (채용)검진으로 받았는데, 그 달 이후에 제가 퇴사를 하면서 비용에 관해 물어보니 수습기간이라 안줄수도 있다고 해서요. 관련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최초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채용 시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제9조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