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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

부가세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 수정발행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구요

거래처에서 9월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12월에 발행을 해줬습니다.

저희 기준에선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된건데 이미 3분기 부가세 신고를 끝낸 상황에서 갑자기 발행을 해버려서요..

매입금액이 마이너스 발생이 된거라 부가세금액이 달라질거같은데, 이런 경우 24년 4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저 3분기 부가세 신고를 수정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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