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 수정발행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구요
거래처에서 9월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12월에 발행을 해줬습니다.
저희 기준에선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된건데 이미 3분기 부가세 신고를 끝낸 상황에서 갑자기 발행을 해버려서요..
매입금액이 마이너스 발생이 된거라 부가세금액이 달라질거같은데, 이런 경우 24년 4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저 3분기 부가세 신고를 수정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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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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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3분기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업체 측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여 12월에 발행요청을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공급시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ex.계약의 해제, 해지 등) 에 해당한다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에 변동이 없는 경우 (ex.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과세기간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