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선량한베짱이36
선량한베짱이3621.01.26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에서 직무대리인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 할 수 있나요?

주택법상 조합장해임후 조합장의 직무대리자가 대의원중 한명으로 선정된후 감사는 사임제출한상태에서 조합장의 직무대리 수행자의 직무대리의 범위 및 권한은? 또한 이때 권한제한 할 수 있는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이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그 통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조합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참조)

    이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가지며, 이에 대해서 그 권한의 집행 등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직무 정지 가처분 등의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권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반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 등의 업무로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