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에서 직무대리인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 할 수 있나요?
주택법상 조합장해임후 조합장의 직무대리자가 대의원중 한명으로 선정된후 감사는 사임제출한상태에서 조합장의 직무대리 수행자의 직무대리의 범위 및 권한은? 또한 이때 권한제한 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이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그 통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조합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참조)
이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가지며, 이에 대해서 그 권한의 집행 등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직무 정지 가처분 등의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권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반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 등의 업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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