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이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그 통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조합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참조)
이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가지며, 이에 대해서 그 권한의 집행 등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직무 정지 가처분 등의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