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갆?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직무대행이 정해지고, 업무를 하는데.. 전 조합장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혹시 직무대행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있나요? ? 아니면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규약 및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라면 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지 않는 한 통상 사무 외의 사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권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 등의 업무로 제한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권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반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 등의 업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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