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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징어231
개운한오징어23121.01.26

정비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갆?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직무대행이 정해지고, 업무를 하는데.. 전 조합장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혹시 직무대행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있나요? ? 아니면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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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규약 및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라면 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지 않는 한 통상 사무 외의 사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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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권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 등의 업무로 제한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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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권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반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 등의 업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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