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자본금 5000만원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대표자는 질문자 본인이며 본인 앞으로 보유 주식도 100%입니다. 대표 이사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로 직원은 없으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등록은 본인과 아버지만 등록하여 납부중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5월부터 무보수로 전환하고 대표자를 본인에서 아버지로 변경하고 보유 주식도 아버지 앞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법인과 관련된 활동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인에 등록된 주식은 1주당 5000원이며 100% 본인 소유인데 이것을 아버지께 이전을 한다고 할 때 따로 발생하는
세금같은게 있나요?
2. 가족에게 넘기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넘길 때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