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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지어새215
보고싶은지어새21522.04.25

1인 법인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변경 및 지분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자본금 5000만원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대표자는 질문자 본인이며 본인 앞으로 보유 주식도 100%입니다. 대표 이사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로 직원은 없으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등록은 본인과 아버지만 등록하여 납부중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5월부터 무보수로 전환하고 대표자를 본인에서 아버지로 변경하고 보유 주식도 아버지 앞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법인과 관련된 활동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인에 등록된 주식은 1주당 5000원이며 100% 본인 소유인데 이것을 아버지께 이전을 한다고 할 때 따로 발생하는

세금같은게 있나요?

2. 가족에게 넘기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넘길 때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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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임원변경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양수도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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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 금액을 산정해보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권거래세와 차익이발생하는경우 양도차익에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의경우도 위와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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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번의 세금은 양수자,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과세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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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매매할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 해당 비용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으나, 세금은 1번과 같이 발생하며, 그 외 세금신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 당연히 수수료는 발

    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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