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새로운 신설 법인을 설립한다면 기존 회사의 다른 주주가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있나요?수
현재 작은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고 월급사장입니다 지분을 100프로 가진 실제 오너는 사내이사로 따로 계십니다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의 실제 오너 또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회계사무실에서 제가 따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급여를 받을 경우 연말정산시 노출이 될수 있다 생각해서 무보수로 5년정도 할 생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신규법인 설립이 노출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설하는 법인의 주주로만 등재를 하고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주주에 대해서는 제3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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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소득이 증가하여 4대보험 때문에 회사가 아는 경우도 있으나
무보수로 하시면 기존회사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 자체로 현재 회사에서 해당 내용은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법상 이사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신설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신설법인 설립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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