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 관련 질문좀드릴게요!!
현재 아버지와 작은 공장을 운영중인데 모든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부가세 미납같은것도 제 앞으로 되어 있구요.
혹시 이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로 가능할까요?
저는 공장에서 나와서 다른 일을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포괄 양수도방법으로 명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2차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라면 사업자를 폐업한뒤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를 내시던지, 아니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사업을 한 뒤 질문자님께서 빠지는 방법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가 현재 질문자님으로 되어있으므로 현재 미납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도 질문자님에게 있으시며, 만약 이를 포괄적으로 아버지에게 양도하시더라도 아버지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한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질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변경은 자유입니다. 다만, 명의변경에 따른 세금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의 재산 명의를 고의로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을 다시 본래의 소유자에게 귀속시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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