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유망한후루티184
유망한후루티184
23.11.19

누수 문제 어디까지 보상 가능할까요? 피해세대와 협의가 힘드네요

저는 윗집 (가해세대) 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연락을 하셨고


빗물 누수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도배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상중배상책임보험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가 된 건은

누수가 배란다와, 작은방에 생겼는데 (작은방 벽곰팡이)


작은방에 사진을 찍은 후 폼블럭인지 방음 처리 시설을 저희와 협의 없이 임의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랫집은 나머지 부분은 수리를 원하고

작은방은 현금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하는 대로 해드릴테니

현금 보상 받은 부분에 대한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고


아랫집은 그럴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 보상대신 도배를 하게되면

누수 이후 설치한 방음벽? (정확하진 않습니다 부착되어 있는걸로 보이고 본인들은 몇백이 들었다 주장합니다) 을 다 뜯어내고 도배와 기타 처리를 한 후 다시 설치해애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 방음벽은 누수 사건 이후에 본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것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얘기가 잘 통하고 협의를 잘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누수 이후 피해세대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해 가해세대가 보상을 해애하는지

2.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피해세대를 어떻게 납득시키면 좋을지

3. 개인끼리 협의가 안된다면 저희측 보험사를

통해 피해세대와 직접 협의를

보라고 해도 되는지 입니다


심적으로 힘이드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