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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6.04

아랫집이 누수가 됐다며 올라왔습니다.

아랫집이 누수가 됐다며 올라왔습니다.

아랫집에 가보니 작은 방 붙박이장 안에 물이 세서 옷장 안 옷이 상했네요.

누수 업체를 불러 누구 탐지 및 수리를 하려 합니다.

탐지 및 수리비용은 저희가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요?

옷장 도배? 옷값까지? 집 전체 벽지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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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아랫집의 누수로 인한 실제 피해에 대한 부분이며 만약 누수가 일부분이라면 전체 도배가 아닌 누수 부위에 대한 부분 도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보험 가입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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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옷장 수리비, 옷 세탁비 정도가 통상손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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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인 윗집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으로 민법상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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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집에서 원인이 발생하여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옷장과 옷, 누수부위 벽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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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 업체를 통해서 누수가 질문자님 집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옷장 도배 및 옷값정도로 아랫집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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