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아랫집의 누수로 인한 실제 피해에 대한 부분이며 만약 누수가 일부분이라면 전체 도배가 아닌 누수 부위에 대한 부분 도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보험 가입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